부산, 3월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확대

입력 2023.02.23 (07:56) 수정 2023.02.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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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산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만 8천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천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때도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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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3월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확대
    • 입력 2023-02-23 07:56:43
    • 수정2023-02-23 08:19:25
    뉴스광장(부산)
다음 달부터 부산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만 8천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천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때도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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