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감시 소홀…국회사무처 감사 청구”
입력 2023.02.23 (10:31)
수정 2023.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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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대업 관련 윤리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사무처(감사관실 내 국회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에 대해 경실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국회사무처를 철저히 감사하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사항에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제29조의2)은 임대업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이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사무처가)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제32조2등)은 국회의원이 재산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의 104명 의원 중 총 46명이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그 법적 책임을 자문위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임대업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통해 임대업 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법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국회사무처를 철저히 감사하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사항에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제29조의2)은 임대업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이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사무처가)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제32조2등)은 국회의원이 재산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의 104명 의원 중 총 46명이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그 법적 책임을 자문위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임대업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통해 임대업 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법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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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감시 소홀…국회사무처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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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23 11:11:51

국회의원의 임대업 관련 윤리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사무처(감사관실 내 국회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에 대해 경실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국회사무처를 철저히 감사하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사항에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제29조의2)은 임대업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이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사무처가)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제32조2등)은 국회의원이 재산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의 104명 의원 중 총 46명이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그 법적 책임을 자문위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임대업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통해 임대업 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법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국회사무처를 철저히 감사하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사항에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제29조의2)은 임대업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이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사무처가)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제32조2등)은 국회의원이 재산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의 104명 의원 중 총 46명이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그 법적 책임을 자문위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임대업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통해 임대업 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법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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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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