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면허·음주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안돼”

입력 2023.02.23 (13:11) 수정 2023.02.23 (1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아니며,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사망이나 다쳐서 경찰이 조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 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하며,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해보는 게 좋고,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무면허·음주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안돼”
    • 입력 2023-02-23 13:11:57
    • 수정2023-02-23 13:31:00
    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아니며,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사망이나 다쳐서 경찰이 조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 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하며,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해보는 게 좋고,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