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이재명, 수사팀 모멸”

입력 2023.02.23 (17:20) 수정 2023.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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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300억 원가량이 추가 동결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 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 원 상당입니다.

이 가운데 1124억 원은 김 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으로 형 확정시 몰수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 원과 가족의 개인 계좌와 수표 등 31억 원도 향후 추징금 납부 등을 고려해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더하면, 총 2070억 원 상당의 재산 처분이 막힌 셈입니다.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비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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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3 17:20:16
    • 수정2023-02-23 17:24:21
    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300억 원가량이 추가 동결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 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 원 상당입니다.

이 가운데 1124억 원은 김 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으로 형 확정시 몰수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 원과 가족의 개인 계좌와 수표 등 31억 원도 향후 추징금 납부 등을 고려해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더하면, 총 2070억 원 상당의 재산 처분이 막힌 셈입니다.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비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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