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 위헌”

입력 2023.02.23 (17:20) 수정 2023.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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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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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 위헌”
    • 입력 2023-02-23 17:20:42
    • 수정2023-02-23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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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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