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입력 2023.02.23 (17:38) 수정 2023.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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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이듬해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해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응시자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허비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해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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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이듬해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해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응시자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허비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해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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