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하면 징계”…변협에 과징금

입력 2023.02.23 (19:22) 수정 2023.02.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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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들이 비용을 내고 자신을 광고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의뢰를 할 수 있게 하는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변호사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 플랫폼 이용을 못하게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업 5년차인 이지훈 변호사.

사건 수임 방법을 고민하다 변호사들 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지훈/변호사 : "고객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의뢰인들의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한 때 개업 번호사의 15% 가량인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입 변호사가 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내부 규정을 손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았습니다.

건전한 수임질서와 법률서비스의 품질 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탈퇴를 요구하는 한편,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겐 과태료 같은 징계 조치도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법무부 역시 로톡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기업들이 만든 법률 플랫폼도 존재해서 선택권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초에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라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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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가입하면 징계”…변협에 과징금
    • 입력 2023-02-23 19:22:03
    • 수정2023-02-23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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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들이 비용을 내고 자신을 광고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의뢰를 할 수 있게 하는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변호사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 플랫폼 이용을 못하게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업 5년차인 이지훈 변호사.

사건 수임 방법을 고민하다 변호사들 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지훈/변호사 : "고객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의뢰인들의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한 때 개업 번호사의 15% 가량인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입 변호사가 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내부 규정을 손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았습니다.

건전한 수임질서와 법률서비스의 품질 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탈퇴를 요구하는 한편,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겐 과태료 같은 징계 조치도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법무부 역시 로톡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기업들이 만든 법률 플랫폼도 존재해서 선택권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초에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라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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