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릉 옥계 산불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3.02.23 (21:52)
수정 2023.02.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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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 때 고의로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옥계면 60살 A 씨에게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지역 산림 4,190헥타르 등이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지역 산림 4,190헥타르 등이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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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릉 옥계 산불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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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3 21:52:35
- 수정2023-02-23 22:02:44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 때 고의로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옥계면 60살 A 씨에게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지역 산림 4,190헥타르 등이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지역 산림 4,190헥타르 등이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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