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학기 정상 등교…발열검사 폐지·급식칸막이 자율
입력 2023.02.23 (23:28)
수정 2023.02.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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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 학기에는 등교 때 발열 검사는 폐지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교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학차량 등 차량 내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육청은 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 학기에는 등교 때 발열 검사는 폐지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교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학차량 등 차량 내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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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새학기 정상 등교…발열검사 폐지·급식칸막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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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3 23:28:55
- 수정2023-02-23 23:38:01
울산교육청은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 학기에는 등교 때 발열 검사는 폐지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교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학차량 등 차량 내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육청은 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 학기에는 등교 때 발열 검사는 폐지하고, 급식실 내 칸막이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교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학차량 등 차량 내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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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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