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넘은 ‘대도’ 조세형, 빈집 털다 또 실형 확정

입력 2023.02.25 (14:45) 수정 2023.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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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과 20여 범에 달하는 조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조 씨는 교도소 동기 김 모 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1심은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령과 건강,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조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된 조 씨는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 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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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5 14:45:08
    • 수정2023-02-25 14:45:20
    사회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과 20여 범에 달하는 조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조 씨는 교도소 동기 김 모 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1심은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령과 건강,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조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된 조 씨는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 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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