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 차 구입…징역형

입력 2023.02.25 (21:31) 수정 2023.02.25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친구 아버지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 차 구입…징역형
    • 입력 2023-02-25 21:31:02
    • 수정2023-02-25 21:52:32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