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 차 구입…징역형
입력 2023.02.25 (21:31)
수정 2023.02.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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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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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아버지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 차 구입…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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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25 21:52:32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보름 동안 2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6억 천만 원 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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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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