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돌고래·낫돌고래 위판과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23.02.25 (21:47) 수정 2023.02.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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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앞바다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가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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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돌고래·낫돌고래 위판과 유통 전면 금지
    • 입력 2023-02-25 21:47:11
    • 수정2023-02-25 22:19:08
    뉴스9(춘천)
동해안 앞바다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가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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