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만나다] 건폭? 회계장부? 강대강 해법 없나

입력 2023.02.26 (21:27) 수정 2023.02.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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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만나다'입니다.

이번주 여러 뉴스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모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되신 지 한 5개월쯤 되셨나요.

[답변]

5개월 됐습니다.

[앵커]

요즘 워낙에 정부가 강경 기조라서 또 처벌이나 단속을 워낙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대화의 어떤 분위기나 계기가 있어야 정부와 협상도 하고 그럴 텐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노동개혁 무너진 법치를 정상화하자, 또 무너진 공권력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당히 아프겠죠.

이런 때일수록 바로 이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오셔서 바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노동조합이 이곳에 와서 정부와 또 사용자와 같이 만나면 훨씬 더 이야기가 부드럽지 않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입법도 하고 합의를 통해서 근로 조건을 또 개선하자 이런 자리니까 오시는 게 덕이죠.

[앵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대통령이 이제 건설 폭력, 건설 현장의 폭력, '건폭'이라고 이제 줄여서도 말을 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는 이른바 '월례비', 그 부분을 지금 정부는 또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월례비가 불법적인 어떤 협박이나 갈취가 있다면 그건 형사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월례비가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있어오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일단은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과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건설 노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첫째는 불법과는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이 정도로 강한 법치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월례비라는 게 촌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월 17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건 월례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의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좀 빨리빨리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면 수고비, 급행료,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지급돼 오던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관행을 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 아닐까요.

[답변]

제도적이지만은 일단은 노동개혁을 대통령은 법치주의 개혁, 합법적으로 우선하면서 제도 개선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제도 개선은 이거는 무조건 월례비 같은 거는 근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앵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거라면 정부가 어찌 됐건 노조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좀 강조하면서 월례비 문제를 얘기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몇몇의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뭔가 단속, 처벌, 이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더 반발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답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과도하거든요.

그냥 머리띠 매고 파이프 들고 앞에서부터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건설 현장으로서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든지, 아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 심지어는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도를 넘었죠.

그래서 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치주의, 법의 원리에 의해서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같이 해나가야...

(선(先)단속이다?)

그렇습니다.

선법치다.

[앵커]

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가 이번 주에 논란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 그 부분까지도 회계 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 비치 등은 바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노동조합법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96조 과태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딱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회계 장부 전체를 제출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회계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다 행정관청에 제출하라고 하면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행정관청이 잘못하면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을 해도 되고 고발해도 됩니다.

[앵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니까.

[답변]

대통령께는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만나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화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이내에도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어떤 말씀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항상 열려서 좋은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고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게 경사노위의 역할이라면, 대통령께 지금의 어떤 강경 기조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충고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런 말씀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법치주의 뭐 꼭 그걸 '강경'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주의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경이 아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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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를 만나다] 건폭? 회계장부? 강대강 해법 없나
    • 입력 2023-02-26 21:27:12
    • 수정2023-02-26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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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만나다'입니다.

이번주 여러 뉴스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모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되신 지 한 5개월쯤 되셨나요.

[답변]

5개월 됐습니다.

[앵커]

요즘 워낙에 정부가 강경 기조라서 또 처벌이나 단속을 워낙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대화의 어떤 분위기나 계기가 있어야 정부와 협상도 하고 그럴 텐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노동개혁 무너진 법치를 정상화하자, 또 무너진 공권력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당히 아프겠죠.

이런 때일수록 바로 이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오셔서 바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노동조합이 이곳에 와서 정부와 또 사용자와 같이 만나면 훨씬 더 이야기가 부드럽지 않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입법도 하고 합의를 통해서 근로 조건을 또 개선하자 이런 자리니까 오시는 게 덕이죠.

[앵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대통령이 이제 건설 폭력, 건설 현장의 폭력, '건폭'이라고 이제 줄여서도 말을 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는 이른바 '월례비', 그 부분을 지금 정부는 또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월례비가 불법적인 어떤 협박이나 갈취가 있다면 그건 형사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월례비가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있어오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일단은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과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건설 노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첫째는 불법과는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이 정도로 강한 법치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월례비라는 게 촌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월 17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건 월례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의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좀 빨리빨리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면 수고비, 급행료,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지급돼 오던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관행을 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 아닐까요.

[답변]

제도적이지만은 일단은 노동개혁을 대통령은 법치주의 개혁, 합법적으로 우선하면서 제도 개선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제도 개선은 이거는 무조건 월례비 같은 거는 근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앵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거라면 정부가 어찌 됐건 노조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좀 강조하면서 월례비 문제를 얘기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몇몇의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뭔가 단속, 처벌, 이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더 반발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답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과도하거든요.

그냥 머리띠 매고 파이프 들고 앞에서부터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건설 현장으로서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든지, 아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 심지어는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도를 넘었죠.

그래서 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치주의, 법의 원리에 의해서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같이 해나가야...

(선(先)단속이다?)

그렇습니다.

선법치다.

[앵커]

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가 이번 주에 논란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 그 부분까지도 회계 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 비치 등은 바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노동조합법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96조 과태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딱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회계 장부 전체를 제출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회계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다 행정관청에 제출하라고 하면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행정관청이 잘못하면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을 해도 되고 고발해도 됩니다.

[앵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니까.

[답변]

대통령께는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만나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화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이내에도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어떤 말씀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항상 열려서 좋은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고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게 경사노위의 역할이라면, 대통령께 지금의 어떤 강경 기조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충고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런 말씀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법치주의 뭐 꼭 그걸 '강경'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주의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경이 아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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