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가족관계 정정 ‘청신호’…다음 달 시행령 공포 예정
입력 2023.02.27 (07:35)
수정 2023.02.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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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의 광풍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관계 정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에 접수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 건이 넘습니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친생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족보상 양자가 백여 건, 혼인 사례,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사망해 창설이 필요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이 4·3위원회 결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4·3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는데, KBS 취재 결과, 다음 달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족관계 정정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가족관계 정정 기준.
행안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친생자 사례 가운데 묘 발굴 등을 통해 DAN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10명 중 7명은 진짜 가족 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다고 답했는데, 보증인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또, 족보나 묘비에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 25%로 나타나 증명자료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혼인신고와 양자 특례 등을 검토해 '가족관계 회복 방안'을 제출했는데, 행안부는 아직 법리 검토 중으로, 유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4·3의 광풍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관계 정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에 접수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 건이 넘습니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친생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족보상 양자가 백여 건, 혼인 사례,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사망해 창설이 필요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이 4·3위원회 결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4·3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는데, KBS 취재 결과, 다음 달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족관계 정정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가족관계 정정 기준.
행안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친생자 사례 가운데 묘 발굴 등을 통해 DAN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10명 중 7명은 진짜 가족 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다고 답했는데, 보증인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또, 족보나 묘비에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 25%로 나타나 증명자료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혼인신고와 양자 특례 등을 검토해 '가족관계 회복 방안'을 제출했는데, 행안부는 아직 법리 검토 중으로, 유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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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07:35:59
- 수정2023-02-27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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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광풍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관계 정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에 접수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 건이 넘습니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친생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족보상 양자가 백여 건, 혼인 사례,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사망해 창설이 필요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이 4·3위원회 결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4·3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는데, KBS 취재 결과, 다음 달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족관계 정정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가족관계 정정 기준.
행안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친생자 사례 가운데 묘 발굴 등을 통해 DAN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10명 중 7명은 진짜 가족 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다고 답했는데, 보증인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또, 족보나 묘비에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 25%로 나타나 증명자료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혼인신고와 양자 특례 등을 검토해 '가족관계 회복 방안'을 제출했는데, 행안부는 아직 법리 검토 중으로, 유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4·3의 광풍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관계 정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에 접수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 건이 넘습니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친생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족보상 양자가 백여 건, 혼인 사례,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사망해 창설이 필요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이 4·3위원회 결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4·3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는데, KBS 취재 결과, 다음 달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족관계 정정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가족관계 정정 기준.
행안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친생자 사례 가운데 묘 발굴 등을 통해 DAN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10명 중 7명은 진짜 가족 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다고 답했는데, 보증인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또, 족보나 묘비에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 25%로 나타나 증명자료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혼인신고와 양자 특례 등을 검토해 '가족관계 회복 방안'을 제출했는데, 행안부는 아직 법리 검토 중으로, 유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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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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