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광역시 중 처음

입력 2023.02.27 (07:41) 수정 2023.02.27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형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광역시 중 처음
    • 입력 2023-02-27 07:41:07
    • 수정2023-02-27 08:18:58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