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광역시 중 처음
입력 2023.02.27 (07:41)
수정 2023.02.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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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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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형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광역시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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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07:41:07
- 수정2023-02-27 08:18:58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로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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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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