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치원·식당서 행패 부린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7 (08:43)
수정 2023.0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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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유치원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교사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교사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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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치원·식당서 행패 부린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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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08:43:14
- 수정2023-02-27 13:55:42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유치원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교사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교사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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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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