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재하도급 줄이고 협력사 전환

입력 2023.02.27 (10:20) 수정 2023.0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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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분야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조선 5사 원청업체, 협력업체를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한 지 110일 만에 맺어진 것입니다.

다만, 원청 등과의 입장차로 인해 이번 협약에 원하청 노조는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협약에는 조선업 분야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원청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단계별로 지급되는 돈)에 반영하는 대신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사내 복지를 개선해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접 등 특정한 공정의 경우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는 이처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4대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신 정부는 연체금 면제·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원청도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 목표를 미리 정한 뒤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 한도와 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와 재정 투입이 아닌 원청과 협력업체 간 대화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는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를 포함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의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업종으로도 상생 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업종 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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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7 10:20:57
    • 수정2023-02-27 14:39:27
    경제
조선업 분야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조선 5사 원청업체, 협력업체를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한 지 110일 만에 맺어진 것입니다.

다만, 원청 등과의 입장차로 인해 이번 협약에 원하청 노조는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협약에는 조선업 분야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원청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단계별로 지급되는 돈)에 반영하는 대신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사내 복지를 개선해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접 등 특정한 공정의 경우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는 이처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4대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신 정부는 연체금 면제·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원청도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 목표를 미리 정한 뒤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 한도와 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와 재정 투입이 아닌 원청과 협력업체 간 대화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는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를 포함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의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업종으로도 상생 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업종 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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