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지원 ‘자활급여’ 다음 달 2.1% 인상
입력 2023.02.27 (12:00)
수정 2023.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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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2%가량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3월)부터 자활급여를 현재보다 2.1% 인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3%가 우선 인상된 뒤,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7개월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근로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마다 3~9%씩 인상됩니다.
올해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6천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3월)부터 자활급여를 현재보다 2.1% 인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3%가 우선 인상된 뒤,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7개월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근로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마다 3~9%씩 인상됩니다.
올해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6천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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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자립지원 ‘자활급여’ 다음 달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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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12:00:09
- 수정2023-02-27 12:57:19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2%가량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3월)부터 자활급여를 현재보다 2.1% 인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3%가 우선 인상된 뒤,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7개월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근로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마다 3~9%씩 인상됩니다.
올해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6천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3월)부터 자활급여를 현재보다 2.1% 인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3%가 우선 인상된 뒤,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7개월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근로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마다 3~9%씩 인상됩니다.
올해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6천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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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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