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난민심사 개선 UN 권고 따라야”

입력 2023.02.27 (12:08) 수정 2023.0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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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UN 인권 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를 수용할지, 6월까지 UN에 통보해야 합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UN 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 마다 진행되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에 전달한 주요 권고 사항입니다.

이번 UN 정기 검토에선 '기후 위기 취약 계층 권리보호'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등도 새로 제시됐습니다.

UN은 우리 '난민심사제도'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아랍권 출신 난민 신청자 50여 명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며, 이들이 대거 난민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음성변조 : "면접관은 나에게 저주를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는 제가 '예' '아니오'라고만 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UN의 권고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제 사회의 인권 수호 의지를 존중해 최대한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정기 검토에서 나오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이행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UN의 권고를 수용할지, 오는 6월 열리는 제53차 인권이사회 전에 UN에 통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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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난민심사 개선 UN 권고 따라야”
    • 입력 2023-02-27 12:08:49
    • 수정2023-02-27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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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UN 인권 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를 수용할지, 6월까지 UN에 통보해야 합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UN 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 마다 진행되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에 전달한 주요 권고 사항입니다.

이번 UN 정기 검토에선 '기후 위기 취약 계층 권리보호'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등도 새로 제시됐습니다.

UN은 우리 '난민심사제도'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아랍권 출신 난민 신청자 50여 명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며, 이들이 대거 난민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음성변조 : "면접관은 나에게 저주를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는 제가 '예' '아니오'라고만 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UN의 권고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제 사회의 인권 수호 의지를 존중해 최대한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정기 검토에서 나오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이행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UN의 권고를 수용할지, 오는 6월 열리는 제53차 인권이사회 전에 UN에 통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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