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2.27 (17:17)
수정 2023.02.27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나오고도, 정부 부처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KBS <사과는 없었다> 연속보도 이후, 진실화해위 권고의 위상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관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며, 관리 부처를 행안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약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 사항만을 이행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나온 권고 사항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관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며, 관리 부처를 행안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약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 사항만을 이행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나온 권고 사항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개정안, 국회 통과
-
- 입력 2023-02-27 17:17:33
- 수정2023-02-27 17:51:56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나오고도, 정부 부처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KBS <사과는 없었다> 연속보도 이후, 진실화해위 권고의 위상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관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며, 관리 부처를 행안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약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 사항만을 이행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나온 권고 사항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관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며, 관리 부처를 행안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약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 사항만을 이행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나온 권고 사항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김성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