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밑그림은?…“도민 의견 최우선”

입력 2023.02.27 (19:02) 수정 2023.02.27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앞으로 지역별 경청회와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주민참여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도민 주권 실현을 약속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윱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편성한 용역비만 15억 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3개 기관이 9월까지 행정구역 도입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경숙/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토론의 결과가 다시 연구 결과에 반영되는 이런 과정을 이번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용역진은 먼저 다음 달 현행 체제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벌이고, 여러 후보 모형들에 대해 경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3백 명의 도민 참여단을 꾸리고 6개월 이상 숙의를 거쳐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각 2곳과 읍·면 지역 12곳 등 16곳에서 1곳당 3차례씩 총 48차례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안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주민투표 요구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고,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합의와 더불어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도정의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영상편집:박진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밑그림은?…“도민 의견 최우선”
    • 입력 2023-02-27 19:02:03
    • 수정2023-02-27 20:19:54
    뉴스7(제주)
[앵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앞으로 지역별 경청회와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주민참여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도민 주권 실현을 약속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윱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편성한 용역비만 15억 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3개 기관이 9월까지 행정구역 도입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경숙/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토론의 결과가 다시 연구 결과에 반영되는 이런 과정을 이번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용역진은 먼저 다음 달 현행 체제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벌이고, 여러 후보 모형들에 대해 경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3백 명의 도민 참여단을 꾸리고 6개월 이상 숙의를 거쳐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각 2곳과 읍·면 지역 12곳 등 16곳에서 1곳당 3차례씩 총 48차례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안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주민투표 요구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고,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합의와 더불어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도정의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영상편집:박진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