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입력 2023.02.27 (19:28)
수정 2023.02.27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은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은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
- 입력 2023-02-27 19:28:13
- 수정2023-02-27 19:31:56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은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은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송락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