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입력 2023.02.27 (19:29) 수정 2023.0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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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분석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조합장 선거 관련해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좀 생소한데요.

누가 누구를 뽑는 선거인가요.

[기자]

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선거인데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이번 선거로 조합장 183명이 선출됩니다.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437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한 금산농협으로 집계됐고요.

후보자는 무려 10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부터 전직 단체장과 전 의원 등 다양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본격적인 선거를 알렸는데요.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막자고 선거 제도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여전한 모양입니다.

[기자]

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과거 임명제였다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다 보니 불법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이어졌고, 결국, 2015년도부터 선관위가 위탁해 전국의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바뀐 선거제도에도 불법 선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5년 1회 선거부터 이번 3회 선거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3곳의 선거사범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1회 때 고발이 23건, 수사 의뢰는 6건, 그리고 경고는 105건에 달했고요.

2회에 들어서도 고발 28건, 경고 101건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3회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만 고발 15건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3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이번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 사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축의금이나 선물 등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 걸리는, 이른바 '돈 선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1회 선거 때 충남의 한 농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 명에게 현금 6천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2회 선거 때는 충남지역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5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제공했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끼리 갈등도 상당해 상대편 입후보 예정자의 비리 의혹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송했다 적발돼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돈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매번 처벌되는데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장으로 당선만 되면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전 과정을 관할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합장 지위를 발판 삼아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선거인단 규모가 작아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어 돈 선거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제한한 관련 선거법도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선관위가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확대를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앵커]

단순히 조합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앞으로 미래를 뽑는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는데요.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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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
    • 입력 2023-02-27 19:29:36
    • 수정2023-02-27 20:56:23
    뉴스7(대전)
[앵커]

집중분석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조합장 선거 관련해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좀 생소한데요.

누가 누구를 뽑는 선거인가요.

[기자]

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선거인데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이번 선거로 조합장 183명이 선출됩니다.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437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한 금산농협으로 집계됐고요.

후보자는 무려 10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부터 전직 단체장과 전 의원 등 다양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본격적인 선거를 알렸는데요.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막자고 선거 제도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여전한 모양입니다.

[기자]

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과거 임명제였다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다 보니 불법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이어졌고, 결국, 2015년도부터 선관위가 위탁해 전국의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바뀐 선거제도에도 불법 선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5년 1회 선거부터 이번 3회 선거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3곳의 선거사범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1회 때 고발이 23건, 수사 의뢰는 6건, 그리고 경고는 105건에 달했고요.

2회에 들어서도 고발 28건, 경고 101건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3회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만 고발 15건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3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이번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 사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축의금이나 선물 등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 걸리는, 이른바 '돈 선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1회 선거 때 충남의 한 농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 명에게 현금 6천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2회 선거 때는 충남지역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5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제공했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끼리 갈등도 상당해 상대편 입후보 예정자의 비리 의혹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송했다 적발돼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돈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매번 처벌되는데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장으로 당선만 되면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전 과정을 관할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합장 지위를 발판 삼아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선거인단 규모가 작아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어 돈 선거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제한한 관련 선거법도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선관위가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확대를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앵커]

단순히 조합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앞으로 미래를 뽑는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는데요.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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