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허위 기재’ 논란…미국은 ‘징역형’

입력 2023.02.27 (21:23) 수정 2023.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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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과 관련된 소송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적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170개 가까운 질문 중엔 가족이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순신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관련 소송이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는 취지에서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엄중한 사안인만큼 과거 일이더라도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르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든 실수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3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사전 질문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을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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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허위 기재’ 논란…미국은 ‘징역형’
    • 입력 2023-02-27 21:23:24
    • 수정2023-02-27 2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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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과 관련된 소송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적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170개 가까운 질문 중엔 가족이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순신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관련 소송이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는 취지에서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엄중한 사안인만큼 과거 일이더라도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르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든 실수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3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사전 질문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을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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