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2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영장 기각
입력 2023.02.27 (21:50)
수정 2023.02.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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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자 5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5일) 새벽 1시쯤 창원시의회 앞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시민 신고로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자 5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5일) 새벽 1시쯤 창원시의회 앞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시민 신고로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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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2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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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21:50:11
- 수정2023-02-27 21:53:32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자 5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5일) 새벽 1시쯤 창원시의회 앞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시민 신고로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자 5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5일) 새벽 1시쯤 창원시의회 앞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시민 신고로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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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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