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로 범인 도피·교사”…소방관 2명 ‘법정구속’
입력 2023.02.28 (19:12)
수정 2023.02.28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을 119 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 준 다른 소방관이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9일 늦은 밤, 왕복 4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옆으로 넘어졌고, 바로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경찰보다 앞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50대 운전자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다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터미널로…."]
당시 119구조대 팀장 B씨는 출동한 대원들에게 A씨를 터미널까지 태워주라 했고, 경찰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운전자)을 찾아야 하니까.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수색하고 했죠."]
수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현직 소방관!
구조대 팀장 B씨와는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로 음주가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고 뒤 도주한 혐의와 도주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을 119 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 준 다른 소방관이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9일 늦은 밤, 왕복 4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옆으로 넘어졌고, 바로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경찰보다 앞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50대 운전자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다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터미널로…."]
당시 119구조대 팀장 B씨는 출동한 대원들에게 A씨를 터미널까지 태워주라 했고, 경찰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운전자)을 찾아야 하니까.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수색하고 했죠."]
수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현직 소방관!
구조대 팀장 B씨와는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로 음주가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고 뒤 도주한 혐의와 도주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9로 범인 도피·교사”…소방관 2명 ‘법정구속’
-
- 입력 2023-02-28 19:12:09
- 수정2023-02-28 21:38:02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을 119 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 준 다른 소방관이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9일 늦은 밤, 왕복 4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옆으로 넘어졌고, 바로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경찰보다 앞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50대 운전자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다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터미널로…."]
당시 119구조대 팀장 B씨는 출동한 대원들에게 A씨를 터미널까지 태워주라 했고, 경찰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운전자)을 찾아야 하니까.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수색하고 했죠."]
수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현직 소방관!
구조대 팀장 B씨와는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로 음주가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고 뒤 도주한 혐의와 도주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을 119 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 준 다른 소방관이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9일 늦은 밤, 왕복 4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옆으로 넘어졌고, 바로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경찰보다 앞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50대 운전자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다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터미널로…."]
당시 119구조대 팀장 B씨는 출동한 대원들에게 A씨를 터미널까지 태워주라 했고, 경찰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운전자)을 찾아야 하니까.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수색하고 했죠."]
수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현직 소방관!
구조대 팀장 B씨와는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로 음주가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고 뒤 도주한 혐의와 도주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