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8 (22:04)
수정 2023.0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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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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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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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8 22:04:28
- 수정2023-02-28 22:10:33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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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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