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8 (22:04) 수정 2023.02.28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02-28 22:04:28
    • 수정2023-02-28 22:10:33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