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딸 성추행, 신체 일부 촬영 70대 징역 6년

입력 2023.03.02 (08:03) 수정 2023.03.02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친구의 지적장애인인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 친구 딸 성추행, 신체 일부 촬영 70대 징역 6년
    • 입력 2023-03-02 08:03:06
    • 수정2023-03-02 08:26:0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친구의 지적장애인인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