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딸 성추행, 신체 일부 촬영 70대 징역 6년
입력 2023.03.02 (08:03)
수정 2023.03.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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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친구의 지적장애인인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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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친구 딸 성추행, 신체 일부 촬영 7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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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08:03:06
- 수정2023-03-02 08:26:04
울산지방법원은 친구의 지적장애인인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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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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