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자격심사 반발…“누가 누구를 심사하나”
입력 2023.03.02 (15:54)
수정 2023.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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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자신을 검사자격 심층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후 2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39조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후 2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39조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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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자격심사 반발…“누가 누구를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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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15:54:39
- 수정2023-03-02 15:55:29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자신을 검사자격 심층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후 2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39조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후 2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39조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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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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