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 대신 과태료…경제 형벌 108개 대폭 완화

입력 2023.03.02 (16:31) 수정 2023.03.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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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역형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등을 행정제재로 바꾸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토 대상 232개 규정 가운데 108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08개 가운데 87개는 행정제재 등으로 바꾸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입니다.

정부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과도한 형벌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며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고 낙인효과와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로 경제형벌 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를 부과했는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생활밀착형 규정으로는 식품위생법상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내 미신고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부과했는데 이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또,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한 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외에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도 선별했습니다. 예로 전자어음법상 ‘법무부 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이어 3차 과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절차’에 막힌 기업 투자 해결...2.8조 투자·1.2만 고용 창출

정부는 이차전지, 에너지, 물류 분야 공장이나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데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9개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 8,000억 원의 투자와 1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게 공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것으로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져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나 재시공 없이 공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공사도 자연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용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의 경우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지만, 항로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지 기업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견을 조율해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1970년에 지정돼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 제한이나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마산만 산업단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 수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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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16:31:25
    • 수정2023-03-02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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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역형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등을 행정제재로 바꾸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토 대상 232개 규정 가운데 108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08개 가운데 87개는 행정제재 등으로 바꾸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입니다.

정부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과도한 형벌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며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고 낙인효과와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로 경제형벌 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를 부과했는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생활밀착형 규정으로는 식품위생법상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내 미신고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부과했는데 이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또,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한 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외에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도 선별했습니다. 예로 전자어음법상 ‘법무부 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이어 3차 과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절차’에 막힌 기업 투자 해결...2.8조 투자·1.2만 고용 창출

정부는 이차전지, 에너지, 물류 분야 공장이나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데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9개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 8,000억 원의 투자와 1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게 공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것으로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져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나 재시공 없이 공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공사도 자연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용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의 경우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지만, 항로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지 기업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견을 조율해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1970년에 지정돼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 제한이나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마산만 산업단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 수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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