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부당행위에 형사처벌 신설 추진
입력 2023.03.02 (17:16)
수정 2023.03.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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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3분기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노조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3분기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노조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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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형사처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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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17:16:00
- 수정2023-03-02 17:20:26
노동조합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3분기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노조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3분기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노조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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