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창원복합문화센터, 정상화되나?
입력 2023.03.02 (19:18)
수정 2023.03.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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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한류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 SM타운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파행의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벌였던 분쟁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출입구는 잠겨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당시 거센 특혜 논란에도, 창원시가 1,179가구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내준 이유는 창원SM타운 운영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6년 문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SM타운은 개관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사에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당시 협약이 부실하게 체결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만들어진 협약이 큰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 SM타운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새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사가 분양 이익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 : "창원시 책임이냐, 사업시행자 책임이냐, SM의 책임이냐, 각 참여자의 책임을 본안 소송에서 정확하게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새로운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그리고 창원SM타운.
창원시가 추진한 대형 민자사업들이 연이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방 행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창원시가 한류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 SM타운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파행의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벌였던 분쟁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출입구는 잠겨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당시 거센 특혜 논란에도, 창원시가 1,179가구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내준 이유는 창원SM타운 운영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6년 문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SM타운은 개관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사에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당시 협약이 부실하게 체결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만들어진 협약이 큰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 SM타운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새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사가 분양 이익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 : "창원시 책임이냐, 사업시행자 책임이냐, SM의 책임이냐, 각 참여자의 책임을 본안 소송에서 정확하게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새로운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그리고 창원SM타운.
창원시가 추진한 대형 민자사업들이 연이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방 행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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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한류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 SM타운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파행의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벌였던 분쟁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출입구는 잠겨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당시 거센 특혜 논란에도, 창원시가 1,179가구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내준 이유는 창원SM타운 운영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6년 문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SM타운은 개관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사에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당시 협약이 부실하게 체결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만들어진 협약이 큰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 SM타운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새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사가 분양 이익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 : "창원시 책임이냐, 사업시행자 책임이냐, SM의 책임이냐, 각 참여자의 책임을 본안 소송에서 정확하게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새로운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그리고 창원SM타운.
창원시가 추진한 대형 민자사업들이 연이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방 행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창원시가 한류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 SM타운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파행의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벌였던 분쟁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출입구는 잠겨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당시 거센 특혜 논란에도, 창원시가 1,179가구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내준 이유는 창원SM타운 운영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6년 문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SM타운은 개관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사에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당시 협약이 부실하게 체결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만들어진 협약이 큰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 SM타운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새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사가 분양 이익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 : "창원시 책임이냐, 사업시행자 책임이냐, SM의 책임이냐, 각 참여자의 책임을 본안 소송에서 정확하게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새로운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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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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