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업계도 ‘가격 동결’

입력 2023.03.03 (06:45) 수정 2023.03.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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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식품업계도 '가격 동결'.

주류 업체들에 이어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 판매용 고추장 등의 출고가를 최대 11%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풀무원샘물도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말 농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기업 10여 곳도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과 원재룟값 등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 압박만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 "신고할 게 없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누구나 다 써야하죠.

요즘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서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번거롭다는 분들 많은데요.

7월부터는 이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입국자의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만 종이와 모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 납부 방식도 간편해집니다.

모바일로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5월 구축됩니다.

다음 키워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재산이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

지난해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38만여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도 있다고 하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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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식품업계도 ‘가격 동결’
    • 입력 2023-03-03 06:45:21
    • 수정2023-03-03 06:51:57
    뉴스광장 1부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식품업계도 '가격 동결'.

주류 업체들에 이어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 판매용 고추장 등의 출고가를 최대 11%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풀무원샘물도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말 농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기업 10여 곳도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과 원재룟값 등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 압박만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 "신고할 게 없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누구나 다 써야하죠.

요즘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서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번거롭다는 분들 많은데요.

7월부터는 이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입국자의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만 종이와 모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 납부 방식도 간편해집니다.

모바일로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5월 구축됩니다.

다음 키워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재산이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

지난해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38만여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도 있다고 하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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