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첫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3.03.03 (12:02) 수정 2023.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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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기자]

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돼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읽었고 지금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10시 반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를 위한 재판이 4차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할 예정인데, 오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탭니다.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법원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방호인력을 더 늘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기자]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유용규/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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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첫 출석…묵묵부답
    • 입력 2023-03-03 12:02:44
    • 수정2023-03-03 14:11:12
    뉴스 12
[앵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기자]

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돼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읽었고 지금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10시 반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를 위한 재판이 4차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할 예정인데, 오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탭니다.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법원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방호인력을 더 늘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기자]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유용규/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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