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입력 2023.03.03 (23:19) 수정 2023.03.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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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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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 입력 2023-03-03 23:19:05
    • 수정2023-03-03 23:32:21
    뉴스9(울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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