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불 낸 76명 입건…“부주의도 징역형”

입력 2023.03.06 (23:54) 수정 2023.03.07 (0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들어 두 달여 동안 산불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명이 입건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 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오늘도 전남 무안과 경북 청송 등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 2명이 산림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올 들어 두 달여 동안 일어난 200여 건의 산불로 형사 입건된 주민 등이 76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2년 전 충북 영동과 강원도 영월에서 화목 보일러의 재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림을 태운 피의자 2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들어 산불 낸 76명 입건…“부주의도 징역형”
    • 입력 2023-03-06 23:54:00
    • 수정2023-03-07 00:04:26
    뉴스라인 W
[앵커]

올들어 두 달여 동안 산불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명이 입건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 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오늘도 전남 무안과 경북 청송 등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 2명이 산림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올 들어 두 달여 동안 일어난 200여 건의 산불로 형사 입건된 주민 등이 76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2년 전 충북 영동과 강원도 영월에서 화목 보일러의 재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림을 태운 피의자 2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