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로…“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입력 2023.03.07 (07:22)
수정 2023.03.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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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기존 1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법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이경민
정부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기존 1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법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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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대 69시간 근로…“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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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7 07:22:38
- 수정2023-03-07 07:38:43
[앵커]
정부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기존 1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법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이경민
정부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기존 1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법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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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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