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석유관리원, 넉 달 동안 ‘가짜 석유’ 단속
입력 2023.03.07 (10:07)
수정 2023.03.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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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달부터 넉 달 동안 '가짜 석유' 판매를 합동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따라, '가짜 석유' 사용 적발과 수사가 한 번에 이뤄집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따라, '가짜 석유' 사용 적발과 수사가 한 번에 이뤄집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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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석유관리원, 넉 달 동안 ‘가짜 석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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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7 10:07:50
- 수정2023-03-07 11:03:18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달부터 넉 달 동안 '가짜 석유' 판매를 합동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따라, '가짜 석유' 사용 적발과 수사가 한 번에 이뤄집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따라, '가짜 석유' 사용 적발과 수사가 한 번에 이뤄집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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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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