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입력 2023.03.07 (10:42) 수정 2023.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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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과 거리가 커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구역 내 이·치수를 위한 공사나 유지·보수사업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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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 입력 2023-03-07 10:42:10
    • 수정2023-03-07 10:42:35
    재난·기후·환경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과 거리가 커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구역 내 이·치수를 위한 공사나 유지·보수사업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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