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역사 이정표 될 선언”

입력 2023.03.07 (16:04) 수정 2023.03.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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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는 다른 차원의 성격”이라며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지만, 강제징용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일본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피고 기업과 역사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과 내용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어제 주도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에서 계승하겠다고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계승한 것 자체는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접촉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 대한 해법 설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2명은 외교부는 물론 법률대리인, 피해자 지원단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일 간 협의 계획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종료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협력할 사안이 많고, 그런 사안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강제징용 관련 내용은 줄어들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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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16:04:09
    • 수정2023-03-07 16:04:33
    정치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는 다른 차원의 성격”이라며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지만, 강제징용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일본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피고 기업과 역사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과 내용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어제 주도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에서 계승하겠다고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계승한 것 자체는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접촉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 대한 해법 설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2명은 외교부는 물론 법률대리인, 피해자 지원단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일 간 협의 계획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종료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협력할 사안이 많고, 그런 사안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강제징용 관련 내용은 줄어들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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