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동규 신빙성 없어”

입력 2023.03.07 (18:15) 수정 2023.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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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고, 2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 사실과 관련된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20페이지 중 12페이지까지 형식적 기재사항과 대장동 사건 내용만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은 391줄의 14.3%인 56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날짜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남욱 변호사가 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줬는지 동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투망식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인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건넸지만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1억 4700만 원은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9일)와 오는 14일, 16일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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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동규 신빙성 없어”
    • 입력 2023-03-07 18:15:45
    • 수정2023-03-07 18:16:11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고, 2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 사실과 관련된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20페이지 중 12페이지까지 형식적 기재사항과 대장동 사건 내용만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은 391줄의 14.3%인 56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날짜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남욱 변호사가 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줬는지 동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투망식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인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건넸지만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1억 4700만 원은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9일)와 오는 14일, 16일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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