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선물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자 경찰 고발
입력 2023.03.07 (19:45)
수정 2023.03.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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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 4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 4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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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선물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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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7 19:45:45
- 수정2023-03-07 19:52:1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 4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 4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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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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