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배상 기준, 국가배상법으로 바꿔야”
입력 2023.03.07 (21:43)
수정 2023.03.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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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피해 배상 기준을 산업재해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7) 기자회견을 열고, 5.18보상법이 산업재해법에 따라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차에 거친 지난 배상들도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두 단체는 오늘(7) 기자회견을 열고, 5.18보상법이 산업재해법에 따라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차에 거친 지난 배상들도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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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피해 배상 기준, 국가배상법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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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7 21:43:54
- 수정2023-03-07 21:58:46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피해 배상 기준을 산업재해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7) 기자회견을 열고, 5.18보상법이 산업재해법에 따라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차에 거친 지난 배상들도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두 단체는 오늘(7) 기자회견을 열고, 5.18보상법이 산업재해법에 따라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차에 거친 지난 배상들도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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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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