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MBN 등 6개사 제재
입력 2023.03.08 (19:34)
수정 2023.03.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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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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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MBN 등 6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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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8 19:34:39
- 수정2023-03-08 19:35:2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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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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