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MBN 등 6개사 제재

입력 2023.03.08 (19:34) 수정 2023.03.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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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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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MBN 등 6개사 제재
    • 입력 2023-03-08 19:34:39
    • 수정2023-03-08 19:35:24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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