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3.08 (19:47) 수정 2023.03.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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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상대 후보의 토지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합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TV토론에서 상대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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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23-03-08 19:47:43
    • 수정2023-03-08 20:03:27
    뉴스7(전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상대 후보의 토지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합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TV토론에서 상대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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