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 경쟁률 46.2대1 마감
입력 2023.03.08 (19:56)
수정 2023.03.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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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46.2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천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천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천869가구가 계약돼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 대책 이후 일부 일반 분양에서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천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천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천869가구가 계약돼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 대책 이후 일부 일반 분양에서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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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 경쟁률 46.2대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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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8 20:08:47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46.2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천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천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천869가구가 계약돼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 대책 이후 일부 일반 분양에서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천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천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천869가구가 계약돼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 대책 이후 일부 일반 분양에서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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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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