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구속 되면 수당 정지’ 조례 추진
입력 2023.03.08 (22:00)
수정 2023.03.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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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해 비판을 받아 온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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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구속 되면 수당 정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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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8 22:00:36
- 수정2023-03-08 22:05:59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해 비판을 받아 온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씩의 월정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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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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