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거창 등 11곳, 창업 때 취득·재산세 감면

입력 2023.03.09 (10:02) 수정 2023.03.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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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거창, 고성 등 '인구 감소 지역'인 경남 11개 시·군에 설립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그제(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 시행령 공포안을 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 이후 3년 동안 절반을 지원합니다.

또, 경영난으로 업종을 바꾸는 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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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거창 등 11곳, 창업 때 취득·재산세 감면
    • 입력 2023-03-09 10:02:13
    • 수정2023-03-09 11:12:20
    930뉴스(창원)
밀양과 거창, 고성 등 '인구 감소 지역'인 경남 11개 시·군에 설립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그제(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 시행령 공포안을 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 이후 3년 동안 절반을 지원합니다.

또, 경영난으로 업종을 바꾸는 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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