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전세 사기’ 22억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23.03.09 (10:07)
수정 2023.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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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를 권한도 없이 임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받은 뒤 달아난 5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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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하우스 전세 사기’ 22억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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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9 10:07:21
- 수정2023-03-09 10:21:17
타운하우스를 권한도 없이 임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받은 뒤 달아난 5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A씨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외 피해자 6명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준 뒤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전세와 연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고 공사대금 7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신탁회사 소유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지만 전세금을 10% 깎아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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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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