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부터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입력 2023.03.09 (13:19) 수정 2023.03.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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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금처럼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보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율을 연간 1%에서 0.7%로 0.3%p 내렸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기한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서 일정 한도(2천만 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관계기관 협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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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부터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 입력 2023-03-09 13:19:30
    • 수정2023-03-09 13:20:27
    경제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금처럼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보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율을 연간 1%에서 0.7%로 0.3%p 내렸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기한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서 일정 한도(2천만 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관계기관 협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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